“북 수산물, 중국산으로 둔갑해 수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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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가 북한산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어선 간 해상 거래라는 편법을 통해 중국으로 수산물 수출을 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 어선과 북한 어선이 함께 조업하는 서해 공해 상에서는 야간에 중국 어선과 북한 어선들 사이에 수산물을 거래하는 해상 장마당이 서고 있다”고 했다.

나선경제무역구 내 수산물 가공공장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나선경제무역구 내 수산물 가공공장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어선이 잡은 물고기를 중국 어선들이 현장에서 돈을 주고 사 온 뒤 중국 시장에서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다. 이어 소식통은 “실제로 오래전부터 조선 바다에서 행해져 오고 있는 일”이라며“서해의공해 상에는 야간에 중국 배와 조선 배들 사이에 수산물을 거래하는 해상 장마당이 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에서 여객선(페리호)으로 중국 단둥과 대련 등을 자주 오간다는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RFA에 “깜깜한 밤에 여객선 갑판에서 보면 깜빡거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어선들을 많이 볼 수 있다”며 “이 불빛들은 해상 밀거래를 위해 북한과 중국 선박들이 거래 상대방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전했다.

중국의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중국인이 조선 황해도의 해안 도시에 상주하면서 조선 바지락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안보리 제재(2371호)안에 따르면 조선의 바지락을 중국으로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현재의 바지락 사업을 접고 철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이는 제재를 회피해서 조선 바지락 수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아마도 공해상을 통해서 중국배에 바지락을 실어 수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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