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배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항소심도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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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 회사를 인수해 포스코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인척인 유모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척이 취득한 이익을 정 전 회장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박재천 코스틸 회장에게서 490만원 상당의 고급 와인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처럼 무죄로 봤다.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지만, 이 사건도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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