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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운동부 코치 체벌·폭언...인권위, 주의 권고

중앙일보

입력

학교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학교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가 중학교 운동부 코치의 체벌, 폭언 사건에 대해 주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16일 광주지역 중학교 운동부원 학부모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교 교장에게 주의 조치와 직무교육 시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의 운동부 코치는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선수들의 손바닥이나 엉덩이 등을 체벌했다. 선수들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이 코치는 전지훈련 중 영어단어 암기가 미흡한 선수에게 폭언을 했고, 물구나무서기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자, 코치는 인권위 측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체벌의 강도가 강하면 부모님께 전화로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영어단어 암기는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물구나무서기는 훈련의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코치의 이 같은 행위들이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인격권·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또, 체벌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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