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에 공소장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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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10대 재수생의 죄명을 살인 방조에서 살인으로 바꾸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10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검찰의 구형도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이날 오후 열린 재판에서 이 사건의 공범인 재수생 박모(18)양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미리 검찰 측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검토한 결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양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또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박양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범 박양 변호인은 재판부의 (주범 김양과의) 공모 사실을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한다.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 여아가 '엄마에게 전화할 수 있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8·여)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범인 김(17)양과 살인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은 범행 후 김양을 만나 시신일부를 건네받은데 대해 “실제 시신인줄 몰랐다. 역할극인줄로만 알았다”고 부인했으나 검찰 측은 박양이 시신이 든 봉투를 들고 화장실로가는 모습 등 CCTV화면을 증거로 제시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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