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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작업자 '생명줄' 끊은 범인 법정에서 한 말

중앙일보

입력

지난 6월 8일 경남 양산시 덕계동의 15층 높이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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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에게 편지로 사과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같이 일을 하던 사촌 동생과 함께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 씨와 사촌 동생은 일하는 중에 휴대전화로 노래를 켜놓았다.

밧줄을 끊은 피의자 현장 검증이 6월 15일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옥상에서 열리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밧줄을 끊은 피의자 현장 검증이 6월 15일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옥상에서 열리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에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시끄럽다"며 항의를 했고, 김씨는 이를 듣지 못해 음악을 계속 켜두었다. 잠시 뒤 12~14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김씨의 밧줄이 끊어져 사망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유력한 용의자인 A씨에게 자백을 받아 냈다.

14일 경남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20여 년 전 부인과 결혼해 현재 생후 27개월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4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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