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 경남 양산시 덕계동의 15층 높이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에게 편지로 사과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같이 일을 하던 사촌 동생과 함께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 씨와 사촌 동생은 일하는 중에 휴대전화로 노래를 켜놓았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시끄럽다"며 항의를 했고, 김씨는 이를 듣지 못해 음악을 계속 켜두었다. 잠시 뒤 12~14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김씨의 밧줄이 끊어져 사망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유력한 용의자인 A씨에게 자백을 받아 냈다.
14일 경남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20여 년 전 부인과 결혼해 현재 생후 27개월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4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