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때문에…" 우는 아기 코입 막아 사망케한 30대 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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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아이가 시끄럽게 운다며 생후 4개월된 아기의 입과 코를 막아 사망케한 30대 여성을 구속했다. [중앙포토]

충북지방경찰청은 아이가 시끄럽게 운다며 생후 4개월된 아기의 입과 코를 막아 사망케한 30대 여성을 구속했다. [중앙포토]

생후 4개월 된 쌍둥이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시킨 3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산후 우울증을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였다.

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충북 보은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분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내용을 전달받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119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맥박이 돌아오는 듯 했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병원에 도착한 아기는 곧장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오후 3시 24분 끝내 숨졌다.

A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까지 줄곧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시끄럽게 울어 1~2분가량 입과 코를 막았다"며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이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숨진 아기는 지난 3월 A씨가 낳은 쌍둥이 남매 중 남자아이다. 위로 3살 많은 형이 있다.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남편은 직장에 가고 A씨 홀로 있었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겼다.

경찰은 A씨가 아기의 코와 입을 막으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행동에 옮겼다고 판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는 직접적인 의도는 없지만, 범죄의 결과가 예상됨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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