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가 ‘장남 호텔서 성매매’ 신고, 장부엔 ‘순찰 5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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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사진 다음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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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망한 서울 강남 호텔 사업가의 부인(84)이 장남(61)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성매매를 단속해 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동아일보는 강남 호텔 사업가의 가족들이 상속 분쟁으로 어머니가 아들을, 동생이 형을 각각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가가 2010년 사망하기 전에 공증 받은 유언장을 남겼지만, 차남과 4남이 “적법한 절차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초구에 위치한 해당 호텔과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 노모 신고에 따라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경찰관들에 대한 상납도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관련 장부엔 ‘순찰 50만 원’ ‘회식비 100만 원’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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