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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 불공정 행위 상의·중기중앙회가 요청 땐 의무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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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2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의무고발요청권을 갖는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의무고발기관에 포함키로

의무고발요청기관이 고발 요구를 하면 공정위는 무조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현재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감사원·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3곳인데, 이를 처음으로 민간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이었던 이한주 가천대 교수는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무고발요청기관에 중기중앙회와 대한상의를 추가하기로 했다”며 “국정기획위가 이들 2곳을 확정해 공정위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국정기획위로 불러 함께 얘기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했으나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부터 시행하기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그간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대기업 편을 들어 제기된 민원에 대한 조사와 검찰 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3년 6월 25일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 유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감사원·조달청·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이 의무고발요청기관으로 지정됐다. 공정위가 독점하던 고발권을 처음으로 분산시킨 것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민간으로 확대 

공정위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사실상 폐지됐다”며 “앞으로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론 효과가 크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률 시행 이후 3년여 사이 3개 기관의 고발 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2014년 5건, 2015년 5건, 2016년 3건, 2017년 2건이었다. 이 중 13건은 중소기업청이 했고 조달청은 2건이었다. 감사원은 한 건도 고발 요청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 두 민간단체가 고발요청권을 가질 경우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쏟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한주 위원장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의 의미는 당사자인 민간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개인에게 바로 넘어갈 경우 고발이 폭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민간단체를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관에 비해 민간단체들은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핵심 창구를 터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올 하반기 공정위 내에 공정거래법 집행체계개선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여기서 국민권익위나 광역지자체까지 추가로 의무고발요청기관에 포함시킬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은 위법 유형이 분명하지 않고 전문적인 판단을 거쳐야 하는 분야”라며 “중기중앙회나 대한상의는 많은 회원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고 고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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