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프로그램 베껴 한국거래소 납품한 대기업 계열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개인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베껴 한국거래소(KRX)에 납품한 대기업 계열 IT회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베니트 소속 프로그래머 A씨(46) 등 2명과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마크 [중앙포토]

검찰마크 [중앙포토]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B씨(60)가 개발해 1994년 저작권 등록을 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 한국거래소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지청,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베니트 법인 등 기소 #사용 계약이 끝났는데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

검찰에 따르면 코오롱베니트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들이 구축하는 ‘주식시장 상시감시 시스템’에 B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B씨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거래소 등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7월 코오롱베니트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경기 과천경찰서는 사건 관련자들을 압수 수색을 하고, 저작권위원회에 관련 자료 감정을 의뢰해 "피고소인 프로그램에 고소인의 함수가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올해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당시 "B씨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함수가 일부 포함된 것은 인정하지만,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코오롱베니트는 B씨와 계약한 기간에만 용도·목적에 부합하는 선에서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계약 만료 후까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안양=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