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공동위원회 서울서 열자” 미국에 서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두 나라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30일 내 워싱턴 개최’ 요청에 답신 #시기는 통상본부장 임명 이후 제안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세션을 협정문 규정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는 지난 12일(현지시간) USTR이 산업부에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세션 개최를 요청한 것에 대한 답신이다. 당시 USTR은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미 FTA 협정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 전반에 대해 검토하자”며 "30일 이내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기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회의가 서울에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정문에 따르면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개최 요청을 받은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하거나 양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고 돼 있다.

산업부는 회의 개최 시기와 관련 "공동위원회의 한국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한국 정부의 조직개편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조직개편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USTR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한·미 FTA가 양국 무역에 미친 전반적 영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연구·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통상 협상은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방이 유리하다”며 "회담 장소와 시기가 당장 정해지지 않을 것이므로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임명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