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탈원전=공사 중단' 반드시 성립하진 않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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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윤석 위원(서울시립대 교수),이희진 위원(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김춘식 기자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윤석 위원(서울시립대 교수),이희진 위원(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김춘식 기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김지형(59) 전 대법관은 24일 첫 회의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5, 6호기 공사를 멈출지 말지, 탈원전으로 갈지 말지가 논리적·필연적으로 반드시 등식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으로 가도 이미 진행 중인 공사까지 멈추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탈원전에는 반대지만 추가 공사는 위험하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며 “탈원전과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의견의 갈래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위원회는 여러 생각과 관점을 모으는 데 필요한 공론의 장으로, 모든 생각이 하나의 용광로에 녹아들어가야 더욱 단단한 강철을 만들 수 있다. 어떤 생각도 차별적으로 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지 않고 자문 내지는 보좌 기능을 수행한다”며 “시민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최종적 정책 결정은 정부 부처나 입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시민 배심원단 규모 등에 대해서는 “당장 정하기는 어렵고, 차기 회의에서 전체적인 큰 로드맵을 토의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절차적 정의를 강조했다.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라며 “객관적 공정성을 넘어 의심받을 만한 언행도 유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는 탈원전 논의와 관련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8주 간의 윤리위원회 논의, 내각의 8시간 토의를 통해 탈원전을 최종 결정했다. 정책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그 간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집중적인 공론화 방식을 거친 사례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의 석달 간의 활동 기간이 짧지 않다는 주장이다. 독일의 탈원전은 하지만 기독민주당·사회민주당·녹색당의 20여 년 논쟁의 결과란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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