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립고 교사 수업시간 성희롱·외모비하 발언… 이사회 '직위해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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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사립고 교사가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중앙포토]

대전시교육청 전경. [중앙포토]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대전의 한 사립고 A교사가 1학년 수업 중 성희롱과 여성비하 발언을 하면서 학생들이 반발,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학생들은 담임교사를 통해 교장과의 면담을 요청해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1학년 여학생 수업 중 여성비하 발언, 학생들 교장 면담 통해 항의 #학교 측 접근 금지·수업 배제·직무 정지·출근 금지 등 신속한 대처

학교 측은 즉시 A교사의 학생 접근 금지 처분을 내리고 수업에서도 배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직무를 정지시키고 지난 5일부터는 출근도 금지했다. 이어 관련 사실을 대전시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A교사를 고발했다. 재단 이사회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한 뒤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학교 측은 “학생을 면담해 관련 내용을 듣고 곧바로 A교사에 대한 조처를 했다”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직후 학교에서 교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재단과 학교, 교사, 학생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한 뒤 추가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중학교 1학생 10명이 여교사의 수업시간에 부적절한 음란행위를 해 처벌을 받는 등 성 관련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가의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교육보다는 인쇄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청은 실태를 점검하고 성폭력이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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