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캐비닛 문건' 첫 조사 시작...작성자 확인 나서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연합뉴스]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가 생산한 문건이 발견된 가운데, 검찰이 관계자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전 정부 민정실 관계자들을 불러 캐비닛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는 작업에 나섰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의 사본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문건 중 일부는 다시 검찰에 이관됐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의 작성 경위와 작성자, 내용의 진위 등을 두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특수1부에 배당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문건이 재판에 증거자료로 사용되려면 원 작성자가 임의로 만들거나 위·변조한 게 있는지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작성자 확인 작업에 대해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대략적인 (생산부서) 소재가 나와 있다 보니 작성자 확인이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 17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캐비닛 문건의 존재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해당 문건을 공개한 청와대는 이어서 17일에서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문건 136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가로 발견된 문건도 특검팀에 이관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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