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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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사위 일부 위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해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법무부 탈 검찰화로 법무부의 다양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며 "검찰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에게 제기된 과태료 체납, 배우자 무허가 건축물 소유 등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들은 "인정하고 지적을 수용했다"며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비춰 도덕성과 청렴성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도 함께 들어갔다.

일부 위원들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할 책무를 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도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사례가 있다"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청문회 후 5일 만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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