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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원숭이’ 셀카로 유명세 탄 영국 사진가 이젠 “오랜 소송에 생활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가디언]

[사진 가디언]

이빨을 드러낸 채 활짝 웃는 원숭이가 직접 찍은 사진(셀프카메라·셀카) 사진의 저작권을 놓고 국제동물보호단체와 소송 중인 영국인 사진작가가 장기간의 법정 다툼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2015년 국제동물보호협회(PETA)로부터 제소당한 후 법정 분쟁 중인 영국인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이 “변호사 비용은 물론 딸아이에게 물려줄 사진 장비 하나 없다”며 생활고를 털어놨다고 보도했다.

 슬레이터는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서 여러 날 검정 마카크 원숭이 무리를 쫓아다니며 사진을 촬영하던 중 원숭이 한 마리에게 카메라를 빼앗겼다. 이 원숭이는 슬레이터의 카메라로 수백장의 셀카 사진을 찍었으며 이렇게 찍은 사진 가운데 그 ‘웃는 원숭이’ 사진이 있었다. 이 사진이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유명해지면서 슬레이터는 인도네시아 여행 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기도 했다.

 하지만 슬레이터가 2014년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정보통신(IT) 전문 블로그 ‘테크더트’에 이 사진의 무단 도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업체들이 슬레이터의 요구를 무시하고, 특히 위키피디아는 원숭이가 사진을 촬영한 만큼 슬레이터를 저작자로 볼 수 없다며 반격하고 나선 것이다. PETA는 사진을 촬영한 원숭이가 ‘나루토’라는 이름이 있는 6살짜리 수컷이라며 원숭이를 대신해 슬레이터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가디언]

[사진 가디언]

 법원은 지난해 동물은 저작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슬레이터의 손을 들어줬지만, PETA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2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선 항소에 따른 심리가 열렸다. 이날 심리에선 PETA가 나루토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지, 나루토가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지 등이 검토됐다. 슬레이터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항공권을 살 돈이 없어 이 심리에 참석할 수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웃는 원숭이 사진은 우연히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사진 속 원숭이가 셀카를 찍도록 유도하기 위해 무수한 공을 들였다”며 자신의 저작권을 강하게 주장했다.

[사진 텔레그래프]

[사진 텔레그래프]

 그나마 사진이 유명해지면서 검정 마카크 원숭이가 멸종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슬레이터의 유일한 위안거리다. 슬레이터는 “이 사진이 원숭이 종족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 원래 사진을 촬영한 목적도 그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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