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검사' 구속 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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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21일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한 '몰카'제작을 주도하고 자신이 처리한 사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도훈(金度勳.37) 전 검사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자신이 기소중지한 洪모(44)씨에게 梁전실장의 동향에 대한 몰카 촬영과 언론 제보를 지시하고, 朴모(45.여)씨의 위증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준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金씨가 洪씨로부터 사건 무마비 명목으로 5천만원과 고급 승용차를 요구했다는 洪씨 부부의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캐고 있다.

金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몰카 촬영 지시 및 뇌물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金씨 변호인단은 "검찰 측 주장은 洪씨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한 것이며, 뇌물수수 혐의 역시 수표추적이나 계좌추적도 없이 朴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洪씨와 전 민주당 충북도 부지부장 金모(57)씨에 대해 각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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