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부상' 박근혜 전 대통령 상태는…"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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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재판 방청권에 당첨된 이들에게 24일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문현경 기자

10일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재판 방청권에 당첨된 이들에게 24일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문현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예정된 이 부회장의 증인신문을 박 전 대통령이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을 때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이날 ‘법정 조우’는 결국 무산됐다.

이재용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 무산 #박 전 대통령 없이 이 부회장 증인신문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채명성 변호사는 법정에 나와 “박근혜 피고인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왼발을 심하게 찧어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 재판에 출석을 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에 접견을 가보니 상태가 더 심해져서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었다”면서 재판부에 왜 불출석 신고서를 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가만히 있어도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기 히든 상황이고 안그래도 주 4회 재판으로 심신이 지쳐 있다”면서 “치료가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재판에 나오면 상처가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까봐 조금이라도 치료한 후에 출석하는 게 좋다고 해 오늘 불출석하고 내일 재판부터는 출석할 예정이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구치소에 와서 다친 것이라기보다 평소에 약한 발가락이 있었는데 생활하면서 문턱에 자꾸 부딪히고 피로도가 쌓이면서 통증이 있었던 것 같다. 큰 상처는 아니고 구두 신고 밖으로 나서기에는 불편해 (재판에)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진이 상태를 한 차례 확인한 결과 연고를 발라야 할 정도이고, 관절 쪽이 약간 불편한 것이지 뼈에 이상이 있다거나 따로 치료를 할만큼의 상태는 아니다”는 것이 구치소 측 설명이다.

지난 7일 호송차에서 내리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왼발 부상을 입었다. 구치소 측은 "큰 부상은 아니고 구두를 신고 밖으로 나서기 어려운 정도"라고 박 전 대통령의 현 상태를 전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호송차에서 내리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왼발 부상을 입었다. 구치소 측은 "큰 부상은 아니고 구두를 신고 밖으로 나서기 어려운 정도"라고 박 전 대통령의 현 상태를 전했다. [연합뉴스]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당첨을 통해 방청권을 얻어 법정에 온 이들은 안타까워하며 변호인 등에게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어느 정도냐”고 묻기도 했다. 채 변호사는 재판 쉬는 시간에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많이 안좋다”면서 “육체적·체력적으로 안 좋다 보니 전체적으로 계속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깁스를 해야 할 정도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정도는 아닌데 한 쪽에 통증이 심하다”고 말했다.

또 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심리 불안을 호소하거나 접견 때 심리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정도는 아니다. 그냥 체력 소모가 많은 것 같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을 부정했다. 구속 4개월째에 접어든 박 전 대통령이 최근 법정에서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지우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 언론에서는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이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벽을 향해 앉은 채 중얼거렸다" "식사시간이 끝난지 30분도 되지 않아 다시 식사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으로 입소시와 비교해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라면서 이같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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