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잠자던 여중생에 몹쓸 짓 3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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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자료 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중앙포토]

찜질방 자료 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중앙포토]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중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담당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5시 30분께 찜질방에 갔다가 혼자 잠을 자는 A(14)양 성추행했다. A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찜질방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마음의 큰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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