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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드레퓌스' 강기훈씨, 국가서 6억8000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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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전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4)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소송에서도 이겼다.

"허위 필적감정으로 유죄…석방 후 후유증과 명예훼손 인정" #당시 국과수 관계자도 책임…'강압수사' 검사들은 시효 만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김춘호)는 6일 강씨가 국가와 김형영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감씨가 함께 6억8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서대필 누명을 썼던 강기훈씨는 지난 2015년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유서대필 누명을 썼던 강기훈씨는 지난 2015년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재판부는 강씨와 그의 부인에게 각각 7억원과 1억원을, 두 자녀에겐 각각 2000만원 등 총 8억6000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하고 형사보상법에 따라 이미 결정된 형사보상금(1억8000여 만원)을 제외하게 했다.

유서대필 사건의 시작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4월 명지대 학생 강경대(당시 19세)씨가 시위 도중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자 전국에서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후 5월 8일,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당시 25세) 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해 사망했다.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는 “분신한 김씨의 유서가 누군가에 의해 대필됐다”며 “김씨의 죽음을 사주한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필자로는 전민련에서 김씨와 함께 활동했던 강씨를 지목했다.

검찰은 같은달 29일 “김씨의 유서 속 필체가 강씨의 것과 일치한다”고 공식발표 한 뒤, 그해 7월 강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부가 시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지만 김형영 당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은 “필체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결국 강씨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유서 대필 사건으로 구속됐던 강씨가 국회의 서울지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중앙포토]

유서 대필 사건으로구속됐던 강씨가국회의 서울지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중앙포토]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필적 감정을 다시 의뢰한 결과 유서 속 필체는 강씨의 것이 아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강씨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받아들여졌고, 2015년 5월 14일 사건 발생 24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후 강씨와 가족들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1894년 프랑스 군부가 가짜 필적을 증거로 유대인이었던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를 간첩으로 몰아 종신형을 선고한 ‘드레퓌스 사건’에 비유됐다.

1894년 프랑스 군인 드레퓌스는 독일대사관에 군사정보를 팔았다는 혐의로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파리의 독일대사관 서류 속 필적이 드레퓌스와 비슷하다는 것 외엔 증거가 없었지만 유대인이라는 점이 혐의를 혐의를 키웠다. [중앙포토]

1894년 프랑스 군인드레퓌스는 독일대사관에 군사정보를 팔았다는 혐의로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파리의 독일대사관 서류 속 필적이드레퓌스와 비슷하다는 것 외엔 증거가 없었지만 유대인이라는 점이 혐의를 혐의를 키웠다. [중앙포토]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형사재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아 민사상 배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강씨가 석방 뒤에도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점, 동료의 자살을 강요했다고 오명을 쓰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중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였던 강신욱(73) 전 대법관과 주임검사였던 신상규(68)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이들이 필적 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특히 강압 수사 부분은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을 대리한 송상교 변호사는 “사건 조작을 지휘한 핵심 몸통 가해자들의 책임이 부정되고 국과수 감정인의 책임만 인정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인 강씨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선미·박사라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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