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개월 남기고 잡은 범인의 결정적 증거 '키높이 구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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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구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2002년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살해한 범인이 15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2002년 12월 14일 새벽 2시 30분쯤 구로구의 호프집 여주인 A(당시 50세)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낸 혐의(강도살인)로 장모(52)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장씨는 둔기로 A씨를 마구 때려 살해한 다음 시신을 가게 구석 테이블로 옮겨놓고서 다락방에 올라가 A씨 지갑에서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용의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곳에서 탐문 수사를 벌여 몽타주까지 만들어 공개 수배했으나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했다.

2002년 당시 서울 남부경찰서가 방송을 통해 방영했던 공개수배 화면.[서울경찰청 제공=연합뉴스]

2002년 당시 서울 남부경찰서가 방송을 통해 방영했던 공개수배 화면.[서울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사건 현장 구석 깨진 맥주병에서 누군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일부분이 찍힌 쪽지문이 발견됐지만, 당시에는 이를 분석할 기술이 부족했다.

지난해 서울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쪽지문도 분석할 수 있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을 이용해 지문의 유력한 주인으로 장씨 등 몇 명의 남성을 추려냈다.

이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발자국)이 뒷굽이 둥근 형태의 '키높이 구두'라는 분석 자료를 추가로 적용, 신장이 165cm 정도인 장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이 압수 수색을 한 장씨 자택에서는 뒷굽이 둥근 키높이 구두가 여러 켤레 발견됐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6일 장씨를 검거했다.

장씨는 검거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영장이 발부되자 눈물을 흘리며 범행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범행 직후 몇 달간 은둔했다가 2003년부터 최근까지 택시기사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이 없었다면 올해 12월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태완이법'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사라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15년 만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A씨 유족은 공소시효를 5개월가량 남기고 범인이 붙잡혔다는 소식에 "지금이라도 잡아줘서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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