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아제약 수사…회장 소환에 검찰이 검찰을 압수수색 한 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27일 검찰에 소환됐다. 동아제약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같은 검찰인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검찰 조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27일 오전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출석하고 있다.2017.6.27  cch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검찰 조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27일 오전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출석하고 있다.2017.6.27 cch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검찰 내부에서 수사 기록이나 자료를 주고받을 때는 ‘협조 요청’을 통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동부지청이 영장까지 발부받아 압수 수색을 해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동부지청은 27일 “수사하면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법정에서 증거로 쓰려면 적법한 ‘증거능력’이 있어야 해서 압수 수색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편의상 다른 검찰청의 자료를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할 경우 자칫 법원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이 사건의 경우 법원 영장을 근거로 삼아 증거 능력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제약사와 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동아에스티 전직 영업본부장 2명 등 제약회사 직원 8명을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구속했다. 일부 병원과 의약품 유통업체 관계자 수명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를 하면서 동아에스티가 회사 자금 700여억원을 횡령해 리베이트 등에 사용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며 “강 회장 등 동아에스티 전·현직 대표들이 이 같은 횡령과 리베이트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커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