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회전목마 안전띠 풀려 유아 두개골 골절”…롯데월드 대표이사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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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놀이기구 안전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아를 크게 다치게 했다"며 놀이공원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YMCA는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월드의 회전목마

롯데월드의 회전목마

서울YMCA에 따르면 지난해 2월 A씨의 아들(당시 만 3세)은 롯데월드에서 회전목마를 타다가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회전목마 운행 중에 안전띠가 풀린 탓이었다. 함께 있던 A씨는 "안전요원이 안전띠 확인까지 했지만 운행 중 풀려버렸다"고 주장했다.

롯데월드 측은 A씨의 아들을 의무실로 옮겨 상태를 확인한 뒤 "안정을 취하면 될 것 같다"며 귀가조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저녁 A씨의 아들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이 나왔다. 서울YMCA는 낙상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회전목마 주변의 바닥을 대리석 등으로 시공해 롯데월드가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롯데월드 측에 피해를 설명했지만 보험사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만 했다. 사고가 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월드 측은 "보험사가 법률 문제와 추가보상 문제를 맡았을 뿐 사고 처리를 떠넘기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총 6차례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검찰 고발과 별도로 서울YMCA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롯데월드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을 위해 설치된 각종 시설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월 공기를 넣은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을 타다 떨어져 9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에서 법원은 놀이시설 업체 측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 어린이는 태권도 학원에서 인천의 한 놀이시설에 갔다가 3.5m 높이의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에서 바닥에 떨어져 숨졌다. 당시 학원장 측은 2000만원을, 놀이시설 업체 측은 2억4500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학원장이 놀이시설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놀이시설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책임이 더 큰 만큼 놀이시설 측의 책임을 90%, 학원 원장의 책임을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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