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사관 앞 부산 소녀상 보호·관리 근거될 조례안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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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구 일본 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송봉근 기자

부산시 동구 일본 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송봉근 기자

부산 동구 일본 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될 조례안이 23일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3일 심의 열어 수정 조례안 가결 #위안부 피해자 할머지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근거 내용 담아 #오는 30일 부산시의회 본회에서 의결되면 공포,1개월 뒤 시행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오후 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위안부 피해자 지원액을 증액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 위안부 생활보조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설·추석 명절에 지원금 각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신설한 것이다.

또 3곳인 부산의 소녀상을 관리하기 위한 핵심내용인 7조 2항(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조항은 일본 영사관 앞에 시민들이 설치한 소녀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그동안 의원들 간에 도로점용 허가 절차 없이 세워진 소녀상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을 빚었던 부분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의결 뒤 공포과정을 거쳐 1개월 뒤 시행되면 부산에 거주 중인 위안부 할머니 1명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등 부산지역 3곳의 소녀상을 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소녀상 주변의 쓰레기 투기와 낙서 행위 등을 자치단체가 막는 등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은 지난해 12월 말 시민단체와 부산 동구청이 철거·재설치를 놓고 마찰을 빚는 등 우여곡절 끝에 설치됐다.

부산시 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3일 가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 황선윤 기자

부산시 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3일 가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 황선윤 기자

지난 2월 발의된 이 조례안은 새 정부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이 일본을 방문하던 지난달 17일 상임위 상정이 예정됐다가 보류되기도 했다. 조례를 발의한 정 의원은 “조례가 제정돼 일본이 진정한 사과와 배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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