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일본 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될 조례안이 23일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3일 심의 열어 수정 조례안 가결 #위안부 피해자 할머지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근거 내용 담아 #오는 30일 부산시의회 본회에서 의결되면 공포,1개월 뒤 시행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오후 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위안부 피해자 지원액을 증액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 위안부 생활보조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설·추석 명절에 지원금 각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신설한 것이다.
또 3곳인 부산의 소녀상을 관리하기 위한 핵심내용인 7조 2항(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조항은 일본 영사관 앞에 시민들이 설치한 소녀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그동안 의원들 간에 도로점용 허가 절차 없이 세워진 소녀상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을 빚었던 부분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의결 뒤 공포과정을 거쳐 1개월 뒤 시행되면 부산에 거주 중인 위안부 할머니 1명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등 부산지역 3곳의 소녀상을 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소녀상 주변의 쓰레기 투기와 낙서 행위 등을 자치단체가 막는 등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은 지난해 12월 말 시민단체와 부산 동구청이 철거·재설치를 놓고 마찰을 빚는 등 우여곡절 끝에 설치됐다.
지난 2월 발의된 이 조례안은 새 정부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이 일본을 방문하던 지난달 17일 상임위 상정이 예정됐다가 보류되기도 했다. 조례를 발의한 정 의원은 “조례가 제정돼 일본이 진정한 사과와 배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