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하면 돈 번다" 140억원 가로챈 다단계 조직 적발

중앙일보

입력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아 14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5)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이 빅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자체 거래소 인터넷 화면 캡처 [사진 수원지검]

A씨 일당이 빅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자체 거래소 인터넷 화면 캡처 [사진 수원지검]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과 전국 10곳에 지점을 차린 뒤 "빅코인을 구입하면 막대한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2000차례에 걸쳐 140억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홍콩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인 빅코인을 구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개당 100원인데 본사에서 해킹방지 기술을 이용해 10억개만 발행을 해서 구입하면 가격이 수배, 수십배 상승한다. 바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빅코인 자체 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 수원지검]

빅코인 자체 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 수원지검]

이들은 다단계 투자를 권유했다. 새로운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외제차와 고급 시계, 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말에 속아 지인 등을 데려오는 등 투자자 수만 수백여명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초반까지만 해도 빅코인 가격은 개당 1만원까지 상승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단계 구조라 후순위 투자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투자자 수가 줄자 빅코인 가격은 5000원으로 떨어졌고 매수자가 거의 없어 가격은 더 떨어졌다.

A씨 등이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경품으로 내건 고급 외제 차량[사진 수원지검]

A씨 등이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경품으로 내건 고급 외제 차량[사진 수원지검]

이들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거래소에서 빅코인이 판매되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A씨의 경우 다단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기도 했다. 구속 기소된 이들 중에는 남매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현물이 아니라 방문판매 대상도 아니라 다단계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가상화폐의 가치가 치솟으면서 이를 미끼로 한 사기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수원지검, 사기 및 방문판매 법률 위반 혐의로 6명 구속기소 #"가상화폐 투자하라"며 2000차례 걸쳐 140억원 가로채 #고급 외제차 등 경품으로 내걸고 투자자 유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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