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봐도 건강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멍멍이가 행인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서울 이태원 부근의 한 가게에서 발견된 이 강아지는 얼굴과 몸에 얼룩덜룩한 염증 자국이 나 있다.
당장 조치가 필요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는 아무도 이 강아지를 도와줄 수 없다. 주인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네티즌은 "신고를 해야 하나 싶어서 근처 동물병원에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도 이미 시도를 해봤지만 주인이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또 이 집에 "흰 강아지 말고 검은 강아지도 있었다"고도 전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8조 4항에 따르면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