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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 후회한다"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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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배우 김부선(56·사진)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파트 비리는 누군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며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올해로 3년째인데 힘들어서 때로는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지 않도록 재판부가 부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울먹였다.

김씨의 변호인도 "김씨가 비록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더라도 아파트 난방 비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는 점,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한 것은 용기를 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2015년 5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폭행당한 사실이 없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입주자 대표 측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씨와 검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아파트 비리는 누군가 용기를 내 폭로하지 않으면 잡기가 어렵다"며 "무죄가 나와야만 사법부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 달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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