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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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유라씨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16분쯤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 3일 이후 두 번째다. 지난 2일 검찰은 지난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3일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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