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한 건 아닌 4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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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당초 청와대가 밝힌 1건이 아니라 모두 4건"이라고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20일 주장했다.
청와대가 지난 11일 송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발표한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사례는 1989년 군인공제회 아파트(대전 한신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부친의 집 주소로 옮긴 1건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이후에 적어도 세 번의 위장전입을 더 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분석한 김 의원에 따르면 91년 11월 당시 송 후보자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이 소유한 대전 한신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위해 해당 아파트로 주민등록만 이전했다. 또 1994년 10월과 1997년 8월에도 계속 서울 신길동 아파트에 거주했지만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사당(문충사)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지난 12일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중앙포토]

지난 12일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중앙포토]

 김 의원측에 따르면 송 후보자측은 “1994년에는 (분양받은)대전 한신아파트  신규 세입자의 요청으로 형님 집인 대전시 용운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1997년엔 형님 소유의 용운동 자택을 팔게 돼 집안의 요청에 따라 인근 고조부 기념사당인 문충사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신규세입자와 집안이 왜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요청했는 지 등 구체적인 이유는 송 후보자가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송 후보자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승리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충무무공훈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 본인이 (훈장을 누가받을지를 심사하는)공적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제1차 연평해전에 참여했던 2함대사령부 참모 중 송 후보자만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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