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폭행하고 범행장면 SNS에 올린 10대들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전경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 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군(19)과 고등학생 B군(18)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범행장면 휴대전화로 촬영해 또래 친구들에게 보여줘

A군 등 3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B군은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SNS에 올렸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뒤 감금 상태에서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만히 합의했고 피고인들이 소년법상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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