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 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군(19)과 고등학생 B군(18)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범행장면 휴대전화로 촬영해 또래 친구들에게 보여줘
A군 등 3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B군은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SNS에 올렸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뒤 감금 상태에서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만히 합의했고 피고인들이 소년법상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