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대 국산 대신 7000원 중국 부세로 ‘굴비’ 판매한 음식점 주인 대법서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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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를 말린 굴비 자료 사진.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연합뉴스]

조기를 말린 굴비 자료 사진.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연합뉴스]

‘국내산 영광 법성포 굴비’

 충북 청주시의 한 남도음식 전문점에는 이같은 문구로 2만원짜리 점심이나 2만5000~5만5000원짜리 저녁 코스 요리에 내놨다. 식당을 찾은 고객들은 ‘이렇게 싼데 영광 굴비가 맞느냐’는 질문을 하곤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굴비요리의 원재료가 중국산 부세인데도 국내산 조기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음식점 주인 유모(57)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해당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부세를 조리해 ‘굴비’라고 제공했다. 길이 25~30㎝ 기준으로 부세는 마리당 5000~7000원, 국내산 (조기) 굴비는 20만원대.

 검찰은 유씨가 생선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표기한 농산물표기법 위반 이외에도, 손님을 속여 1억9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형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유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씨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사건을 파기하고 청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씨는 손님들에게 질문을 받으면 ‘중국산 부세를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했다”며 “손님들이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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