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난동부려 감옥행 한 남성… 출소후 보복 협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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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울산지방법원 캡처]

[사진 울산지방법원 캡처]

자신이 입원했던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복역한 50대가 출소 후 다시 병원에서 보복 협박을 해 실형을 살게 됐다.

17일 울산지방법원은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너희 때문에 징역을 살았다"며 원무과 직원을 위협했다. 며칠 뒤 새벽 또다시 이 병원을 찾아가 간호사들에게 "병원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협박과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다.

앞서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강제퇴원을 당한 A씨는 병원을 찾아가 직원과 간호사들을 협박해 징역 8개월을 복역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출소 후 다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복을 목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간호사와 직원을 협박한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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