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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1975년 여성 도장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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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2년 전 여성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1년여 뒤 법원으로부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의 1976년 3월 11일자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대학 졸업 후 친지 소개로 만난 5세 연하의 김모씨와 교제를 하다가 75년 12월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했다.

친지 소개로 만난 5세 연하와 교제 #혼인 주저하자 밀양서 위조 신고 #여성이 소송, 1년여 뒤 무효 판결 #안 후보자 오늘 직접 입장 표명 예정 #청와대 “조국 수석은 알지 않았겠나 ”

김씨는 안 후보자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약혼과 혼인을 주저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위조한 도장으로 김씨와 결혼한 것처럼 꾸며 경남 밀양군 부북면장에게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은 호적상 부부로 등록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씨는 서울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가 되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도장을 위조 날인해 허위의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며 “두 사람 사이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에서 규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 해당해 혼인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법원, 이러면 대체로 징역형 선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적선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안 후보자는 과거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적선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안 후보자는 과거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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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자의 행위는 ‘사인(개인 도장) 등의 위조, 부정사용(형법 제239조)’과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형법 제228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40여 년 전의 행위여서 공소시효(각각 5년, 7년)는 지났지만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법원도 이 같은 사안에 대체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안 후보자가 16일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 후보자에 대한 의혹 보도들을 모두 알고 있다. 현 상황을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에선 ‘우리가 지명했으니 소명은 후보자 본인의 몫’이란 것”이라며 “모든 일에는, 특히 개인사에는 사정이 있는 법이니 일단 소명을 듣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밤 조치가 나오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에 소명이 안 되면…”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청와대가 사전에 이런 사실을 파악했는가’란 질문에 “조국 민정수석 정도가 알지 않겠는가”라고만 했다.

김선미·유성운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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