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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편향' 비방 변희재...법원, "카카오에 2000만원 배상해야"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역 카카오프렌즈 플래그십스토어. 임현동 기자

서울 강남역 카카오프렌즈 플래그십스토어. 임현동 기자

포털 업체 카카오가 자사를 '종북', '친노', '김정은 비호 세력'이라고 표현해온 변희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변씨는 카카오의 다음 뉴스 등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좌편향 편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변씨는 지난 2014년부터 카카오 측을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이번 판결은 카카오가 작년 3월 변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글을 2014년 1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작성, 게시해 왔다"며 인격권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제15 민사부는 변씨에게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카카오 명예 훼손 게시물 200여개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또 변씨는 카카오 측에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법원은 변씨가 앞으로 '종북', '좌편향 편집', '친노', '김정은 또는 북한 비호', '문재인 안철수 당의 비호'라는 용어를 사용해 카카오를 설명 또는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 계정에 게시할 경우 1건당 50만원을 카카오에 지급하도록 했다.

카카오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갖고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 그런 부분에서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본 것 같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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