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펀드, 투자자 대상으로 투자심의 자문위원 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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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좋은펀드(대표 이민희)는 지난 2일부터 더좋은펀드의 P2P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심의 자문위원을 선발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P2P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5월 29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투자자 별 1개 업체당 투자한도의 도입과 투자예치금의 별도 관리,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공시 등을 담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각 P2P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로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정보의 공시는 P2P상품의 경우 P2P업체가 제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을 해야 함으로, P2P업체와 투자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되었다. 홈페이지 정보 공시의 대상은 연체율, 부실율, 예상수익률 및 산정방식, 차입자에 관한 사항으로 투자 시 관련내용을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보의 공시 도입 이후로도 P2P업체들이 왜곡된 정보를 공시하거나 투자자에게 불리한 정보의 누락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더좋은펀드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심사 단계에서부터 일반 투자자들로 구성된 투자심의 자문위원을 참여시켜 정보의 왜곡 없이 투자심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자심의 자문위원은 관심분야 별로 선발되며 심사단계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집단지성으로 투자상품의 잠재적 리스크 발견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투자심의 자문위원’의 전문성과 활동성 여부에 따라 기준에 충족되면 추후 더좋은펀드의 외부 전문심의위원으로 발탁되거나 더좋은펀드의 직원으로의 채용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투자심의 자문위원’ 제도 도입에 따라, 더좋은펀드는 자체 심사역의 심사, 일반 투자자인 투자심의 자문위원이 포함된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 외부전문심의위원의 최종투자심사 등의 3단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또한 더좋은펀드는 투자가 완료된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자 중 ‘투자자지킴이’ 제도를 통해 투자된 상품의 진행과정 등을 관리하여 총 4단계의 정보공개와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

더좋은펀드의 이민희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여, 일반인들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투자자들에게 정보의 왜곡 없는 투명한 기업문화를 선도해 갈 것이다”라며 투자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좋은펀드의 투자심의 자문위원은 현재 더좋은펀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또 하나의 안전장치인 ‘투자지킴이’는 각 상품에 투자를 한 투자자 중에서 이메일로 신청한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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