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 샀더니 덤으로 오징어가?…냉동수산물 무게 뻥튀기 업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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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막에 쌓인 새우살 제품의 중량을 재는 모습. 얼음막은 냉동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얼음의 무게가 내용량을 20% 이상 늘려선 안 된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얼음막에 쌓인 새우살 제품의 중량을 재는 모습. 얼음막은 냉동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얼음의 무게가 내용량을 20% 이상 늘려선 안 된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트의 냉동식품 코너에 가면 오징어채ㆍ새우살ㆍ조개살 등 다양한 냉동수산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각 제품의 포장에는 내용물의 양이 g(그램) 단위로 표시돼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이 내용물 표시량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표시보다 내용물을 적게 넣거나 얼음막을 과다하게 씌워 무게를 불리는 식이었다.

냉동수산물 내용량 기준 위반 업체 전국 27곳 적발 #내용량 70%만 채우고…얼음막으로 무게 '뻥튀기' #식약처 "고의적·반복적 기준 위반 단속 강화할 것"

식약처는 지난 5월 8일부터 31일까지 부산ㆍ경남ㆍ충남 등 전국 6개 지역 식자재 도소매 마트에서 유통되는 145개 냉동수산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7개가 내용량 기준을 위반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2곳은 내용량 부족에 더해 얼음막 함량 기준도 위반했다. ‘글레이징’이라 불리는 얼음 코팅 방식은 냉동제품 보관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얼음막 함량은 내용량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부산 사하구 A 업체의 오징어채튀김 포장. 내용량이 4kg(4000g)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량은 3457g으로 약 14%가 부족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 사하구 A 업체의 오징어채튀김 포장. 내용량이 4kg(4000g)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량은 3457g으로 약 14%가 부족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 사하구의 A 업체는 냉동 오징어채튀김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내용량을 4000g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 오징어는 543g이 부족한 3457g만 들어있었다. 대신 얼음막을 두껍게 입혀 총 무게를 5670g 가량으로 불렸다. 내용물 표시량의 절반이 넘는 2200g이 얼음의 무게였다.

식약처는 지난 1월 냉동수산물 제품 42개를 수거ㆍ검사해 무게 허용 오차 범위를 넘어선 24개 제품을 적발한 바 있다. A 업체는 1월 조사 때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 함량 기준을 동시에 어긴 A 업체 등 2곳에 대해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취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전량 폐기 처분했다. 지난 1월 4일 시행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고의적으로 얼음막을 과도하게 입히는 업체는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그 외 1000g짜리 새우살 제품에 내용물을 652g만 넣은 경기 남양주시 B 업체 등 내용량 기준을 어긴 25개 업체들은 1~2개월의 품목제조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정보관리팀 나안희 과장은 “1월 조사 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기 전에 제조ㆍ수입된 제품들이 대상이어서 시장 퇴출을 곧바로 적용하지 못했었다”며 “앞으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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