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우대 대상 8월부터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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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8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13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 매출 3억까지 영세가맹점 분류 #중소가맹점은 연 5억으로 완화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3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 따라 2018년 이후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다루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한 업체당 연간 80만원 정도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대선 공약”이라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가장 이른 시일 내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의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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