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아빠에게 배워야"…4살 딸에게 술 먹인 아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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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있는 아침 - 술병

시가 있는 아침 - 술병

4살 된 딸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27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4)에게 "술은 아빠에게 배워야 한다"며 소주와 맥주, 포도주 등 술을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2년 7월께 경남 한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중 태어난 지 두달여 된 딸이 울며 보채자 기도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2시간 동안 혼자 둬 방치하거나, 그해 8월 말 딸에게 자신의 발가락을 입으로 5∼10분간 빨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A씨가 이혼한 데다 피해자를 어머니가 양육하기로 해 더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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