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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기필터 기준 높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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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환기필터의 성능 기준을 높이는 대응책을 마련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내 공기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기계식 환기시스템 고성능 환기 필터의 미세먼지 차폐성능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국토부 고시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손질해 환기 필터의 성능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준에는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경우 입자 포집률이 90% 이상이 되도록 규정이 있지만, 초미세먼지 등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이 미세먼지가 주택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필터 기준을 정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실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방에 설치되는 레인지 후드의 배기설비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레인지 후드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을 배출하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다. 국토부는 주택 환기 시스템에 레인지 후드를 연동해 주택 전체의 환기 성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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