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불법 텐트촌, 4달 만에 강제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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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의 불법 텐트촌 강제 철거를 진행중인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서울광장의 불법 텐트촌 강제 철거를 진행중인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불법 텐트촌이 4달 만에 철거됐다.

서울시는 탄핵 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시 사전승인 없이 불법 설치한 천막 텐트 등 41개 동과 적치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6시 30분 직원과 종로구ㆍ중구 등 소방서와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 등 800여명을 동원해 30분 만에 집행을 완료했다.

남대문경찰서가 협조에 나선 가운데 텐트 안에 있던 약 40여명의 사람은 행정대집행을 시작하자 순순히 물러났다.

서울시는 수거한 천막과 텐트 등 적치 물품은 반환요구가 있을 때까지 서울시 창고에 보관할 예정이다. 천안함과 연평해전 등 위패 50여개는 현장에서 돌려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황무지로 변한 불법 텐트촌 부지에 곧바로 잔디 이식을 실시해 다음 달까지 본래 모습을 되찾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광장을 점거한 불법 텐트촌의 모습. [서울시]

철거작업을 완료한 서울광장의 모습. [서울시]

그동안 서울시는 국민저항운동본부 사무총장 등과 수차례 면담과 서울광장 내 무단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행정대집행 계고서 등을 통해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천막점거로 인해 2017 지구촌 나눔 한마당 등 예정행사 33건이 취소나 연기되는 등 시민불편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 관계자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김민관 기자 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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