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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적자 3600억… 파산으로 달린 의정부 경전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수천억원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 변호사 선임

서울회생법원 회생21부(부장 심태규)는 26일 의정부경전철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의정부 경전철. 2012년 7월 개통된 이래 3000억원대 적자가 누적됐다. [중앙포토]

서울회생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의정부 경전철.2012년 7월 개통된 이래3000억원대적자가 누적됐다.[중앙포토]

지난 2012년 7월 개통된 의정부 경전철은 매년 영업손실이 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누적적자가 3676억원에 이르자 결국 올해 1월11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와 국민은행 등 주요 채권자들과 GS건설 등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파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해 관계인들은 경전철 운행중단에 따르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의정부경전철의 자산규모에 비해 부채가 지나치게 많고 향후 영업손실을 막을 해결책 모색에 실패한 점 등을 고려해 파산을 결정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법무법인 충정의 최성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파산절차의 이해 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한다.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이며 채권자집회는 8월10일 오후 4시30분에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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