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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후보자도 위장전입..."전근·해외연수 때문" 해명

중앙일보

입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왼쪽). 박종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왼쪽). 박종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과거 2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25일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26일 오전 보도했다.

김 후보자의 주민등록초본 기록을 바탕으로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 가족은 1994년 3월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1997년 1월에는 부인 조모씨와 아들이 길 건너편에 있는 교문동의 다른 아파트로 서류상 분가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2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주민등록법 37조 3항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신문에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김 후보자 부인이 지방 전근 발령 난 상태에서 건너편 친척 집에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를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실제 친척 집에 거주하지는 않고 2주 만에 서울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사 갔다.

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 측은 “그런 식으로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인이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했다”고 추가로 해명했다.

1999년 2월 김 후보자 측은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를 거쳐 2002년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로 주소를 변경했다. 이때 김 후보자의 아들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이후 김 후보자는 이후 가족과 미국 예일대 연수를 떠나며 2004년 8월부터 다시 7개월 동안 목동 현대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어 귀국한 2005년 2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재차 변경했다. 이때는 김 후보자의 아들이 중학교 3학년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신문을 통해 “후보자가 해외연수 중 전세로 살던 은마아파트를 비워두고 우편물 등을 받아두기 위해 목동의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 주소지만 잠시 옮겨놓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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