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가 전한 구치소 생활 "몸무게 수감 전보다 늘었거나 비슷"

중앙일보

입력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 53일 동안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해왔다고 SBS가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식 3찬인 구치소 식단을 따라 식사를 해왔으며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해왔다고 한다. 한 교정 당국 관계자는 이 매체에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전부터 위장 장애로 소식을 해왔고, 구치소에서도 소식한 것이 와전돼 단식설, 건강 이상설이 떠돌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몸무게는 수감 전보다 조금 늘었거나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올림머리를 한 것처럼 뒷머리를 큰 머리 집게로 고정했다. 옆에는 검은색으로 된 큰 똑딱이 핀 3개가 꽂혀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구치소에선 금속 재질로 된 실핀을 사용할 수 없어 큰 핀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완벽한 올림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어깨까지 내려오지 않게 정리하고 수감 생활을 한다"고 SBS에 전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게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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