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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부, 현대·기아차 리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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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현대·기아자동차의 ‘세타 II’ 엔진 결함으로 인한 리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NHTSA는 현대·기아차가 2015년과 올해 미국에서 실시한 세 차례 리콜 조치가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리콜이 부적절했다고 NHTSA가 판단하면 최고 11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하기관 동원 적정성 여부 검토 #부적절 판정 땐 최고 1100억원 벌금

현대차는 2015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쏘나타YF 차량에서 엔진 소음과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47만대를 리콜했다. ‘세타 II’ 엔진이 문제였다. 이 엔진은 기아차에도 사용됐다. 하지만 당시 기아차는 같은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 대해 리콜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현대차는 당시 “미국 공장 내 청결관리 문제로 엔진에 이물질이 들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3월 31일 현대차는 세타 II 엔진 결함과 관련해 미국 내 리콜 대상 차량을 쏘나타·산타페 등 57만2000대로 확대했다. 같은 날 기아차도 이 엔진을 사용하는 옵티마·쏘렌토·스포티지 등 61만8160대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결국 세타 II 엔진 결함 리콜은 국내 17만대, 미국 119만대, 캐나다 11만대 등 국내외에서 150만여 대에 대해 진행됐다. 공장 청결이나 이물질로 인한 결함이 아니었던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현대차 엔지니어 출신인 내부 제보자가 “현대·기아차가 더 많은 차량을 대상으로 리콜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NHTSA에 제보했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이 제보자가 엔진 결함과 다른 9개의 결함에 관한 250쪽짜리 내부 보고서를 미 정부에 전달했는데, 이 제보로 인해 3월 31일의 리콜이 실시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NHTSA는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리콜에 대해 리콜 실시 시점과 대상 차종, 조치 방법이 적절했는지, 법과 규정에 따라 보고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2014년 제네시스 차량 4만3500대의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리콜을 지체했다는 이유로 NHTSA로부터 1735만 달러(약 195억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NHTSA는 “현대차는 안전과 관련된 결함에 대응하는 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후 미국 의회는 2015년 리콜을 지체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최고 벌금액을 1억500만 달러(약 1179억원)로 상향 조정했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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