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단 요구한 게 맞다면 ‘사법 방해’ … 헌법상 탄핵 사유 해당되는 중대 범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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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유는 ‘반역, 뇌물 수수, 기타 중대 범죄 및 비행’ 등이다.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FBI 수사 중단 압력은 ‘사법 방해’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현재 미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 #탄핵안 의회 통과는 사실상 힘들어

미국 법은 증거 인멸, 증인 살해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집행을 방해하는 광범위한 행동을 모두 ‘사법 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허위 진술, 증인이나 배심원에 대한 협박 , 공식 절차에 개입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안이 의회에 올라가자 스스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성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돼 탄핵을 모면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것도 바로 ‘사법 방해’ 조항이었다.

미 의회에서 탄핵이 실제 이뤄지려면 세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탄핵 결의안에 대해 하원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이어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이뤄진 뒤 마지막으로 상원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미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탄핵은 쉽지 않다. 상원은 100명 중 52명이, 하원은 431명 중 238명이 공화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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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관건은 민심이다. 영국 가디언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선택”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민심 에 따라 충분히 트럼프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16일 퍼블릭 폴리시 폴링(PPP)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48%로 반대(41%)보다 많았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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