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를 탄핵 위기로 몰아넣은 건 바로 ‘사법방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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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에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사유는 ‘반역, 뇌물 수수, 기타 중대 범죄 및 비행’ 등이다.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FBI 수사 중단 압력은 ‘사법 방해’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하원 과반, 상원 3분의 2 찬성 탄핵요건 #공화당 상·하원 과반 장악해 쉽지 않아

미국 법은 증거 인멸ㆍ증인 살해 등 통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사법제도의 집행을 방해하는 광범위한 행동을 모두 ‘사법 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허위 진술, 증인이나 배심원에 대한 협박, 허위자료 제출, 공식 절차에 개입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안이 의회에 올라가자 스스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성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돼 탄핵을 모면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것도 바로 ‘사법 방해’ 조항이었다.

미 의회에서 탄핵이 실제 이뤄지려면 세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탄핵 결의안에 대해 하원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이어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이뤄진뒤 마지막으로 상원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미 상ㆍ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탄핵은 쉽지 않다.  상원은 100명 중 52명이, 하원은 431명 중 238명이 공화당이다.

하지만 결국은 민심이다. 영국 가디언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선택”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민심의 향배를 따라 충분히 트럼프에 등을 돌릴 수 있단 얘기다.

16일 퍼블릭 폴리시 폴링(PPP)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48%로 반대(41%)보다 많았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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