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임기는 내년 2월까지?"…SNS 가짜뉴스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0일 오후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청와대로 들어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0일 오후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청와대로 들어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최명진 대법관의 말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퍼지고 있다.

17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글을 소개하며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충격 발언, 최명진 대법관 '문재인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 글은 "법대로 하면 문 대통령의 임기는 9개월 남은 것이니 정확히 알고 가자"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글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으며,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등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라는 것이 관례이므로 문 대통령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는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잔여임기인 2018년 2월 25일까지여야 하며 그 이후는 유령통치 기간이 되므로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최명진이라는 이름의 대법관은 현재도 과거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임기 5년은 헌법 사항"이라며 "헌법 어디에도 탄핵 이후 궐위로 인해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은 잔여임기만 한다는 조항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발 가짜뉴스 퍼트리는 보수가 되지는 말자"며 "팩트에 철저하다는 건 보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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