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파손됐는데도 방치하거나 허가받은 양보다 3배 이상 생산해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한 아스콘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아스콘제조업체 29곳 특별점검 #드론으로 확인 결과 위반업체 18곳 적발 #대기배출시설 고장 방치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
경기도는 지난 3월 말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부지역 11개 시·군의 아스콘 제조업체 29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특별점검을 벌여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조업정지·경고 등 행정 처분했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가 주로 검토됐다.
경기도는 굴뚝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높은 곳에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장에 드론 6대를 투입했다. 드론에 달린 2000만 화소의 카메라로 현장을 살펴본 결과 18개 업체에서 19개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대기 배출시설 부식·마모 등 파손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 방지시설 고장 방치(5건), 대기 오염 방지 시설 미가동(1건) 등이었다.
광주시의 A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불법으로 아스콘을 제조하다 적발돼 조업중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양평군에 있는 B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이 부식・마모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용인시에 위치한 C 업체는 연간 최대 4만9995t의 아스콘을 생산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3.4배가 넘는 17만2012t을 생산하다 덜미를 잡혔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앞으로도 경기도청(2대)과 북부청(2대), 공단(2대)에 드론을 배치해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아스콘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해 위반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