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자, 경찰 치고 달아났지만...시민 추격으로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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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중인 경찰. [중앙포토]

음주단속 중인 경찰. [중앙포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시민 추격으로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모(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0시 20분쯤 광주 북구 삼각동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이를 가로막은 김모 경위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093%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유턴해 달아나려 한 것이다. 이를 본 김 경위가 순찰차로 300m가량 추격해 박씨의 차량을 가로막았고, 순찰차에서 내려 박씨에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를 무시하고 김 경위를 치고 달아났다.

박씨를 추격한 것은 이 장면을 목격한 택시 운전자 A씨와 또 다른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였다. 이들 시민은 6~7km쯤 박씨를 추격해 공원 안에 몸을 숨긴 박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달 8일 이미 음주운전에 단속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셈이다.

경찰은 "경찰 지침상 피의 차량 도주 과정에서 2차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무리한 추격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 추격하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추격해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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