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면 전기통한다" 아들 전깃줄에 묶어둔 아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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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전깃줄에 묶은 뒤 2시간 동안 세워둔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법 제4형사부(서영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초 당시 5살이던 아들 B군이 늦은 시간 몰래 TV를 봤다는 이유로 손목을 끈으로 묶고 마당 전깃줄에 매달아 세워뒀다.

그는 B군에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전기가 통한다"고 겁을 줘 2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서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그는 알코올 의존증세를 보여왔으며 아내와 아들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행은 심리 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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