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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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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故)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당이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당은 이날 양순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세월호 희생자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이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넘게 지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에야 두 분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의 길이 열린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이 완전히 인정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도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고 김초원씨와 이지혜씨도 순직으로 인정되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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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원·이지혜 두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단원고에서 근무하면서 각각 2학년 3반과 7반 담임을 맡고 있었다. 이들은 정규직 교사와 근무시간과 처우, 업무 분담 면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희생된 다른 교사와는 달리 순직 공무원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9)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상시 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씨가 낸 소송의 재판 결과는 다음달 15일에 나올 예정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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